측량법시행령 [별표 2] <개정 97.12.9,2000.8.5, 2002.6.29, 2004.7.20, 2007.06.18 > |
| | 측량업의 등록기준(제16조, 제18조제1항관련) | 구분 | 기술능력 | 장비기준 | 비고 | 측지측량법 | 1. 특급기술자 1인이상 2. 고급기술자 1인이상 3. 중급기술자 2인이상 4. 초급기술자 2인이상 5.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1조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2조이상
| | 공공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2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2. 레벨(2급)1조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2조이상
| | 일반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이상
| | 연안조사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 1. 음향측심기 1조이상 2. 지충탐사기 1조이상 3. 전자측위기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5. 레벨(2급 이상이상)1조이상 6. 검조의 1조이상
| | 항공촬영법 | 1. 특급기술자 1인 이상 2. 고급기술자 1인이상 3.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촬영용카메라 1대이상 2. 촬영용비행기 1대이상 3. 사진제작시설 1식이상
| | 공간영상도화업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이상 |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이상
| | 영상처리업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영상처리S/W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 600DPI 이상 ·출력범위 : 600mm x 900mm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1조이상 4. 레벨(2급 이상이상)1조이상 | | 수치지도제작업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3. 정보처리기사 1인이상 | 1.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중 1대이상 가.수동독취기 (디지타이저) ·해상도 : 20선/㎜ ·독취범위 : 900㎜×600㎜이상 나.자동독취기(스캐너) ·해상도 : 800DPI ·독취범위 : 1,000×600㎜이상 2.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 ·출력오차 : 0.38㎜이하 ·출력범위 : 600㎜×900㎜이상 3. 입.출력소프트웨어 | | 지도제작업 | 1. 삭제 2.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지도제작 입·출력 S/W 1식 이상
| | 지하시설물측량법 |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1인이상 3. 초급기술자 1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기준)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이하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이하 2. 맨홀탐지기 1대이상 3.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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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 1. 기술능력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한다. | |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자를 제외한다.[신설 2007·6·20 ] | | 3. 기술능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상위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20 ] | | 4. 장비기준중 항공기 및 도화기외에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 |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의한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형태로 하여야 한다. | | 6.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 조사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항공사진촬영업 및 항공사진도화업을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은 100퍼센트 이상을,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 8.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의한다. | |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트(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20 ] | | 11. 수치사진측량용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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