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 검사의 주기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레벨 3년
거리 측정기 3년
토털스테이션 3년
GPS 수신기 3년
제목측량법규2018-07-02 16:39
카테고리측량법규
작성자 Level 10

측량기기 성능검사
금번 측량법 시행규칙이 개정 신설 되면서 개인, 단체기관 등에서 현재 사용중인 측량기는 건설교통부장관 실시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인증 받은 측량기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측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 사용시 벌금규정
(제 10장 65조)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

성능검사 접수 및 과정

1

성능검사 접수

성능검사 신청서및 서류, 그리고 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당사로 발송

2

성능검사 실시

제품 확인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고객님께 견적 연락 후 수리 실시

3

검사 완료 제품 발송

검사 및 교정, 수리가 완료된 측량기를 출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