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 검사의 주기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레벨 3년
거리 측정기 3년
토털스테이션 3년
GPS 수신기 3년
제목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시행2021.1.1]2018-07-02 16:35
카테고리측량기별 성능기준
작성자 Level 10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시행2021.1.1] [국토교통부령 제803호, 2020.12.31.,일부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9]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012조관련)

 
1. 외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가.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부문의 손상
나.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유무
다.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2.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에는 측량기기별로 다음 표의 항목
 
측량기기성능기준비고
트랜시트
(데오드라이트) 
등급항 목정밀도: 
수평각의 표준편차
눈금판정밀도
수평연직
특급0.2초이하0.2초이하±1.0초이하
1급1.0초이하1.0초이하±2.0초이하
2급10초이하10초이하±10초이하
3급20초이하20초이하±20초이하
레벨기포관등급항 목정밀도: 
1㎞왕복수준측량의 
표준편차
기포관감도최소눈금정밀도
원형
1급10초5분0.1㎜
±0.6㎜
2급20초10분0.1㎜
±1.0㎜
3급40초10분-±3.0㎜
자동등급항 목정밀도: 
1㎞왕복수준측량의 
표준편차
기포관감도
(원형)
Compensator
정도
최소눈금정밀도
1급8분0.4초0.1㎜±0.6㎜
2급10분0.8초1.0㎜±1.0㎜
3급10분1.6초±3.0㎜
전자등급항 목정밀도: 
1㎞왕복수준측량의 
표준편차
기포관감도
(원형)
Compensator
정도
최소눈금정밀도
1급8분0.4초0.1㎜±0.6㎜
2급10분0.8초1.0㎜±1.0㎜
거리
측정기
(광파)
등급항 목정밀도: 
측정거리의 표준편차
측정거리정밀도
1급10㎞5㎜±1ppm·D
2급6㎞5㎜±2ppm·D
3급2㎞5㎜±5ppm·D
토털
스테이션
등급항 목정밀도: 
트랜싯트 및 거리측정기 정밀도 적용
각도측정부거리측정부
눈금판정밀도측정거리정밀도
1급1급 트랜싯트 적용2급 거리측정기 적용
2급2급 트랜싯트 적용
3급3급 트랜싯트 적용3급 거리측정기 적용
GPS
수신기
등급항 목정밀도:
기선의 표준편차
수신대역수측정거리정밀도
1급2주파10㎞이상5㎜±1ppm·D
2급1주파10㎞이하10㎜±2ppm·D
금속관로
탐지기
등급항 목정밀도: 
관측값의 표준편차
측정깊이정밀도
 3 m· 평면위치 : ± 20cm이하 
· 탐사깊이 : ± 30cm이하 

성능검사 접수 및 과정

1

성능검사 접수

성능검사 신청서및 서류, 그리고 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당사로 발송

2

성능검사 실시

제품 확인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고객님께 견적 연락 후 수리 실시

3

검사 완료 제품 발송

검사 및 교정, 수리가 완료된 측량기를 출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