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 성능 검사의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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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싯(데오드라이트) | 3년 |
레벨 | 3년 |
거리 측정기 | 3년 |
토털스테이션 | 3년 |
GPS 수신기 | 3년 |
이전 | 측량법규 | koissic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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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시행2021.1.1] | koissic | 2018-07-02 |
다음 |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29> | koissic | 2018-07-02 |
성능검사 접수 및 과정
1
성능검사 접수
성능검사 신청서및 서류, 그리고 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당사로 발송
2
성능검사 실시
제품 확인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고객님께 견적 연락 후 수리 실시
3
검사 완료 제품 발송
검사 및 교정, 수리가 완료된 측량기를 출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