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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 검사의 주기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레벨 3년
거리 측정기 3년
토털스테이션 3년
GPS 수신기 3년
제목성능검사 및 수수료 검사주기2018-07-02 16:48
카테고리성능검사 및 수수료 및 검사주기
작성자 Level 10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협의회에서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행일자 : 2011년 07월 01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가격 제 2003-32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협의회 수수료
측량기기명
등급별
단위
수수료
측량기기명
등급별
단위
수수료
특급
1대당
260,780
데오도라이트
(트랜싯트)
1급
1대당
260,780
데오도라이트
(트랜싯트)
2급
1대당
260,780
1대당
132,000
3급
1대당
260,780
레벨
1대당
260,780
레벨
1대당
88,000
거리측정기
1대당
231,280
거리측정기
1대당
토탈스테이션
1급
1대당
381,490
토탈스테이션
2급
1대당
381,490
1대당
275,000
3급
1대당
381,140
GPS수신기
1대당
331,870
GPS수신기
1대당
330,000
 
※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에서 여비 10,000월을 공제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제3조의2관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
트랜싯트(데오도라이트)
3년
자 동 레 벨
3년
거리측정기
3년
토탈스테이션(광파기)
3년
GPS 수신기
3년
[시행일 2011.07.01]
 
2011. 07. 01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협의회

성능검사 접수 및 과정

1

성능검사 접수

성능검사 신청서및 서류, 그리고 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당사로 발송

2

성능검사 실시

제품 확인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고객님께 견적 연락 후 수리 실시

3

검사 완료 제품 발송

검사 및 교정, 수리가 완료된 측량기를 출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