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록장비 / 점검관리 보유장비

건축물 관리점검 보유장비

건축물 관리법 [시행 2020.12.10][법률 제 17459호, 2020.6.9., 타법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해 보유하셔야하는 장비를 안내드립니다.

  1. 1
    망원경

    육안 검사용

  2. 2
    균열폭 측정기

    건물 내/외부의 균열폭 치수 확인

  3. 3
    레이저 거리측정기

    거리, 면적, 부피 등 확인

  4. 4
    열화상 카메라

    전기계통(누설전류/절연불량), 건물 내/외부 열차단 등 확인

  5. 5
    전자내시경

    전선 확인 또는 보기 힘든 곳 확인

  6. 6
    수준, 각도 측량기

    건물 기울기 정도 등 확인

당사는 1992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안전진단장비(철근탐지기, 슈미트해머 등), 토목 및 건축분야의 측량기기, 측정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록에 필요한 보유장비도 저희 인천측기에서 일괄 세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망원경

육안 검사용

균열폭 측정기

건물 내/외부의 균열폭 치수 확인

레이저 거리측정기

거리, 면적, 부피 등 확인

열화상 카메라

전기계통(누설전류/절연불량), 건물 내/외부 열차단 등 확인

전자내시경

전선 확인 또는 보기 힘든 곳 확인

수준, 각도 측량기

건물 기울기 정도 등 확인

첨부해드린 사진 상의 제품 규격외에도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매가 가능하오니

문의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 032-588-0102   /   F. 032-58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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